재단법인 부산중앙고 영(嶺)장학회 정관
제정 2018. 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산중앙고 영(嶺)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54, 5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교육연구활동보조 및 연구비 지원
3. 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부 학생 지원
4.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에 한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한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고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 발생 시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임기 종료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주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나 지명이 안된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3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제2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각종 기부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4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5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제34조(해산신고 및 청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해산신고서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4. 해산 당시의 정관
5. 당해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②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8조(기부금 및 후원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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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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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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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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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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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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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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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산막동 368-4 ㈜우성하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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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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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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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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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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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녹산 산단 77로 22번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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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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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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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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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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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트럼프월드마린@ B동 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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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4년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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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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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대동로 269번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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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4년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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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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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26 B동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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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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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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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8-1 월드메르디앙@ 10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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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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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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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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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2년
|
이 사
|
이명현
|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73번길 13. 10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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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4년
|
이 사
|
정두환
|
|
기업인
|
2년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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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 5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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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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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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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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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중
|
부산 동래구 안락2동 SK@ 1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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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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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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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
부산 수영구 광남로223번길 31 광안현대하이페이온@ 104동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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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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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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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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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89번길 24, 한솔솔파크 1단지 104동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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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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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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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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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906호 법무법인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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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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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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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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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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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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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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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대표 이 재 우 (인)
발기인 김 상 현 (인)
발기인 이 병 용 (인)
발기인 김 규 택 (인)
발기인 박 종 민 (인)
발기인 이 호 길 (인)
발기인 반 성 호 (인)
발기인 이 명 현 (인)
발기인 정 두 환 (인)
발기인 김 현 영 (인)
발기인 강 철 중 (인)
발기인 이 상 욱 (인)
발기인 김 동 준 (인)
발기인 이 석 재 (인)
발기인 이 상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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